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선고공판 기일도 아직 날자가 안되었는데
벌써 판결문이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ㅎㅎ
1심 무죄를 이제 늦게 보냈나 착각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2심 재판부에서 보낸게 맞고요.
사건검색 뒤져봐도 "종국 항소기각" 이라고 나와요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 안내문 까지 왔어요.
저는 무죄니까 당연히 보상 받아야할것 같은데요.
ktx 타고 서울 10번 넘게 가느라 교통비만 120 만원 정도 들었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받아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서울 판결법원에 접수하라는데 온라인으로 접수는 힘든가요 ? 우편으로는 가능한지 ?
2. 기차표 영수증 같은건 없고요. 증빙은 없어도 될지 ?
3. 금액 500 만원 정도 청구해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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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변호사님들과 국선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라 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우편 접수는 가능합니다.
2. 공판기일 출석에 대한 여비나 일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원에서 직권으로 산정하며, 영수증 등은 필요없습니다.
3. 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님이 청구한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2. 증빙을 하셔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빙이 가능하다면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1) 재판에 소요된 비용으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합니다. 해당 사항의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
(2)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