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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하늘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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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법 선고 무죄판정

안녕하세요 제가 전기통신위반법으로 2심재판받고 오늘 선고날이어서 벌금형300만원을 처음에 받았는데 오늘 선고날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기준으로 항소기간이 있나요? 판사측에서 무죄를 주셨는데 검사측에서 검사항소가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무죄로 끝나면 사건기록도 사라지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무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은 필요하나 검찰 측에서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무죄라면 특별한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상소제기기간 내에 포함된 공휴일 또는 토요일까지 모두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합니다.

      무죄로 끝난다고 사건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