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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서 이주비를 받아 집을 구매했는데 비과세 되는건가요?

2019년 4월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주거를 목적으로 이주비를 받아서 단독 주택(같은 해 5월에 매매하여 6월에 이주완료)을 샀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시적2주택자이고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대부분 분양권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일시적 2주택자가 맞나요?

2.맞다면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둘중 어떤 집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3.제가 이주완료 후에 조정대상지역(대구)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세금관련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을 받는지요?(집을 매도 경우 세금,양도소득세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시적 2주택자가 맞나요?

      ==> 네 맞습니다.

      2.맞다면 아파트 입주 시점에서 둘중 어떤 집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가요?

      ==>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3.제가 이주완료 후에 조정대상지역(대구)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세금관련해서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을 받는지요?(집을 매도 경우 세금,양도소득세등)

      ==> 2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