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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좀 서로 기분나쁜일이있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이런식으로하면 어떻게한다는 말을 몇번하는데

듣기엔 뭐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느낌을받았는데

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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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는 발언도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을 몇번 하는데" -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평가될 정도여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 관계는 어떠하며 해당 대화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나 분노로 인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