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좀 서로 기분나쁜일이있어서 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이런식으로하면 어떻게한다는 말을 몇번하는데
듣기엔 뭐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느낌을받았는데
협박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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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는 발언도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을 몇번 하는데" -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해악을 고지한것으로 평가될 정도여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며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반복하였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평소 관계는 어떠하며 해당 대화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나 분노로 인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