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해놓은 제 차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는데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 차 사이드미러를 쳐서 사이드미러가 안 움직이는 상태여서 교체를 하겠다고 공업사랑 이곳저곳 전화해서 견적을 말해주니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사고 접수를 해놨으니 지정된 공업사로 가셔야 할 거 같다고 하는데 그 공업사 영업시간이 제 출퇴근 시간이랑 안 맞는 겁니다 현재 일용직 고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루 일을 빼고 가야하는데 일당만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보험사에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쪽 지정된 공업사가 많습니다.
대물직원에게 이야기하셔서 다른 공업사 문의하셔서 그곳에 미리 양해구하면 시간조율해 주실겁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일용직 고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루 일을 빼고 가야하는데 일당만 날아가는 상황인데 이것도 보험사에 요구가 가능한가요?
: 우선 해당 일당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험처리시 반드시 지정된 공업사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원하는 공업사에 가서 해당 공업사에서 수리를 한다고 보험사에 알리고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물 손해만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을 수리하러 가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하지 않고
지정된 업체로 가서 수리를 할 필요없이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에서 수리하면 됩니다.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로 굳이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하면 되겠고
수리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선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추후에 수리는 알아서 해도 되나
미수선으로 처리할 때에는 수리비 전액이 아닌 80% 정도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된 공업사가 아닌 다른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대물사고이기에 수리를 위해 하루 쉬더라도 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