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버스와 덤프트럭 사이드미러 사고 문의합니다
전덤프트럭차주입니다.피해자이기도 하구요
저번주금요일에 좌회전신호가 끈키는타임이라 다음좌회전신호를 받기위해 정차중이였고
제왼쪽에서 전세버스가 좌회전을강행하기위해
속도를내서 달려오다 제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쎄게 치는사고가났습니다.전그때 정차중이라 창문에 몸을기대고있었구요. 그사고로 빽미러거울은 산산조각이났고 꺽인상태입니다.창문에기대고 있어서 충격을받았는지 어깨가 시큰시큰거려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버스기사는 확인하고
연락을준다고한뒤 하루동안 연락이 두절상태였습니다.그러다 늦게 식당에 핸드폰을두고와서 전화를 못받았다며 전세버스조합에서 대인거부한다는 문자만 틱보내고 또다시연락이 되지않는 상황이였습니다.놀래서인지 창문에 기대고있어 충격을받아서인지 어깨가 통증이약간있어 병원을 가려하는데 버스기사가 연락이되지않아 제 덤프트럭보험으로 일단접수후 병원방문을했습니다. 병원에서 주말이끼고
검사도 이것저것 해봐야한다며 입원을 권유했고 금요일입원 월요일퇴원을했습니다
퇴원후 진단서 블박을가지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를햇지만 경찰서에 크게 사고가났어도 충격이컸어도 사이드미러사고는 대인접수인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는
상대방 차량측에
받을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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