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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임대 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도 궁금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각 어디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록 방법에 대한 순서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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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이 관련된 세제 혜택과 규제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세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지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임대기간은 단기임대의 경우 4년, 장기임대의 경우 8년 이상입니다.

    2. 등록 절차:

    • 임대주택 관리 등록 신청:

    *온라인: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임대주택 관리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각 구청마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소득세 신고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3. 혜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소득세 감면 혜택 (일정 임대수익 이하의 경우 비과세)

    4. 의무사항: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등록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대 사업자는 매년 주택임대차계약 현황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 해지 및 페널티: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신고나 미등록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야만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보증금 한도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로 얻는 수익이 이에 해당되는지 계산하여야 합니다.

    임대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관할 구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절차는

    1. 주소지(소유주의 주소지) 구청에 가서 등록

    (필요한것 신분증, 도장,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

    이후 임대사업자등록증 나옴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의 경우 그지역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경우 필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상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해야함

    2. 부기등기

    물건지(부동산) 주소지 구청에가서 등록면허세 납부후 영수증 수령

    (필요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

    3. 최초신고

    물건지 주소지 구청에 가서 임대차계약 최초신고

    (필요서류 : 신분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장)

    4. 보증보험가입

    hug등...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할경우 가입후 증서를 구청에 제출해야함

    초과하지 않을경우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 제출하면됨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명세서 첨부(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인터넷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은 다주택자가 세제헤택을 받기 위한 민간임대등록이 있고 단순히 임대소득의 소득신고를 위한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민간임대 등록은 거주지 구청에서 신청합니다
    등록조건과 절차는 <렌트홈>을 검색하셔서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등이 임대차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은 지방 세무서에서 접수합니다
    임대차 목록을 준비하시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텍스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려면 거주시 시,군,구청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등기 이전, 잔금지급, 전에 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사업등록신청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