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11월 24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넣어놨던 청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10월 25일에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계약 만기 2달전에 알리는게 맞지만 청약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아 알리는게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에 통화를 해서 퇴거한다고 알리자 흔쾌히 11월24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계약 당시 대리로 계약을 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오늘 전화와서 원래 2달 전에 미리 말 해야 하는거다 거기 요즘 집이 안나가서 1~2달 더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정작 집주인 분은 11월24일에 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몰라서 계약서를 보니 2달전에 명시 하라는 말도 없었고 집주인도 ok 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일을 봐주던 사람이라 너무 걸리네요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해놨고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일이 11월14일~1월15일 까지이며 입주 자체가 평일만 가능하다고 하여 11월22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갈때 보증금을 무조건 받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