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에 가능할까요?
11월 24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넣어놨던 청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10월 25일에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로 11월 24일까지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계약 당시 대리로 계약을 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오늘 전화와서 1~2달 더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정작 집주인 분은 11월24일에 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몰라서 계약서를 보니 2달전에 명시 하라는 말도 없었고 집주인도 ok 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일을 봐주던 사람이라 너무 걸리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24일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해놨고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