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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에 가능할까요?

11월 24일부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넣어놨던 청약 발표가 늦어지면서 10월 25일에 계약 종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통화로 11월 24일까지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반환해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멀리 살아서 계약 당시 대리로 계약을 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오늘 전화와서 1~2달 더 걸릴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정작 집주인 분은 11월24일에 준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몰라서 계약서를 보니 2달전에 명시 하라는 말도 없었고 집주인도 ok 했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일을 봐주던 사람이라 너무 걸리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24일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 내용은 전부 녹음 해놨고 카톡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라도 임대인 의사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련 입증자료만 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볼 이유는 없으시며, 임대인이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