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퇴거 후에도 받을 수 있나요?
11월 24일까지 계약인데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10월24일에 집주인에게 이번 계약까지만 계약을 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고 24일에 맞춰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주겠다고 했고 그 내용은 카톡과 음성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입주를 하려고 보니 평일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24일이 아닌 22일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일 보다 먼저 나가는데 나간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