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그거는 채무 이런부분을 안값아도 되는걸까요?
일반 상속포기랑 같은가요~??
상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은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애매하시면 그냥 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