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이내 고용보험일수가다합산되서 실업급여 기간이 결졍되는걸로 압니다.
전직장 전전직장 둘다 이직확인서가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사이사이에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배달알바도 고용보험이 몇달정도 들어가있는게 고용산재사이트 들어가보면 나옵니다 . 근데배달알바는 따로이직확인서 제출하는게 없는데 알아서 고용보험일수에 합산이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배달알바를 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산상 피보험단위기간 및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시 회사가 고용보험상실신고시 등재를 해놓았을 수 있으나, 만약 등재해놓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고용보험일수에 합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