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여러가지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다 많은가?
->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산정방식에 있어 월 주휴시간을 표기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만을 표기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설정하여 책정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을 209시간분으로 책정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월급 총 액수가 주휴수당 + 연장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특별히 별도 약정시급이 있지 않는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미달한 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