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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수원5인미만사업장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 상황이 있나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여러가지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보다 많은가?

->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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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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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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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산정방식에 있어 월 주휴시간을 표기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만을 표기하여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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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설정하여 책정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을 209시간분으로 책정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월급 총 액수가 주휴수당 + 연장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특별히 별도 약정시급이 있지 않는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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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당연히 미달한 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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