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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빙자한 게임사기였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불법베팅..
고액의 출금을 위해선 가상계좌,서울보증보험이 발급되어야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돈을 요구해 보냈는데,,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예금주명의로 가압류신청을하면 되찾을수있다고 하더라구요..정말 가능성 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에 돈이 있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만약 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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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금주가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주 명의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피해금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소비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를 해보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재산 범죄 특성상 이미 피해금이 이체되어 가압류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