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속을 안옮기고 일용직 파견 갈 수 있나요?

회사 사장님이 회사 소속은 그대로 두고 일용직으로 다른 회사 파견을 가라고 하시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사대보험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소속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파견근로라고 합니다.

    2. 파견근로를 하려면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 근로자 3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의 경우 소속은 파견사업주 소속이 되고 4대보험도 파견 사업체에 가입하고 되고 월급도 파견사업체가 지급합니다.

    4. 이때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체로부터 임금 + 수수료 등을 받아 임금 지급 등을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업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수익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전출의 경우에는 파견법 상 파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원래의 사용자 소속으로 유지됩니다.

    전출에 해당하는지 또는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파견법상 허가 없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시로 다른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파견 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 회사에 적을 두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사회보험 등에 변화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견은 파견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인정됩니다.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