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소속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파견근로라고 합니다.
2. 파견근로를 하려면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 근로자 3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파견근로의 경우 소속은 파견사업주 소속이 되고 4대보험도 파견 사업체에 가입하고 되고 월급도 파견사업체가 지급합니다.
4. 이때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체로부터 임금 + 수수료 등을 받아 임금 지급 등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