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상세명세서 교부에 관하여...
1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 명세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거 같읍니다.
하여 제가 일하고 받은 임금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회사에 전화 하여 명세서를 줄수있냐고 하였더니 여직원은 이멜일로 보내 주겠다며 이멜 주소를 달라고 해서 주고 난후 재차 전화와서는 남자 아마 바지 사장일듯 싶은데 ..줄수없으니 검찰에서 고문을 보내주면 주겠다.
단 한번도 개별적으로 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은 법적 책임을 질거냐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네요.
참고로 21년 2월 부터22년 2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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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9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년도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에 따라 강제가 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 받기는 어렵지만 법시행 이후부터의 기간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