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상세명세서 교부에 관하여...
1년 동안 일하면서 임금 명세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거 같읍니다.
하여 제가 일하고 받은 임금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회사에 전화 하여 명세서를 줄수있냐고 하였더니 여직원은 이멜일로 보내 주겠다며 이멜 주소를 달라고 해서 주고 난후 재차 전화와서는 남자 아마 바지 사장일듯 싶은데 ..줄수없으니 검찰에서 고문을 보내주면 주겠다.
단 한번도 개별적으로 명세서를 보내주지 않은 법적 책임을 질거냐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네요.
참고로 21년 2월 부터22년 2월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