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소정근로시간 243으로 토,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럴경우 한달 3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몇일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243으로 토,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럴경우 한달 3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몇일인가요?? 토요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어 주 7일 다 고용보험 가입일에 속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적용이
된다면 주7일로 계산이 되어 월일수 전부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30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월일수 전체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 기간 전체가 피보험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