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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나비134

착실한나비134

월 소정근로시간 243으로 토,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럴경우 한달 3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몇일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243으로 토,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럴경우 한달 30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몇일인가요?? 토요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어 주 7일 다 고용보험 가입일에 속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7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7일 전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적용이

      된다면 주7일로 계산이 되어 월일수 전부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30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이고 토,일 모두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7일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월일수 전체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 전까지 기간 전체가 피보험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