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보유하고 있는 순금 또는 구입한 손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금은 관공서 등에 등록, 등기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증여를 받았음에도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국세청에서 순금 등을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수증자가 향후 부동산, 주식 ,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시 세금 추징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