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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뚜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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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파일 제출 안외는 이유가 뭔가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집에 있음에도 등기와 특별송달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으로 변경 후 공사송달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증거물로 통화 녹음 내용을 요청하여 멀티미디어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때 분명 녹음파일과 녹음내용 요약문 제출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을 가보니 법원에는 녹음파일이 도착하지 않고 녹음내용 요약문만 도착했다고 합니다. 분명 제가 서류 제출한걸 확인하고 법원에 갔는데 말이죠... 왜 이런걸까요? 녹음내용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채무자는 2년 반동안 갚지도 않고 지금 재판도 3개월 넘게 진행중인데 3월 중순에 또 법원에서 오라고 합니다. 법원까지도 왕복으로 6시간 걸려서 너무 죽고싶을 만큼 힘드네요. 채무자는 계속 번호 바꾸고, 저만 서류 제출하고, 법원 왕복비용도 저한테 부담되는데 제 일상을 포기하면서 법원가면 녹음파일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가령 제출 누락이나 전산 오류 등)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