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전세집 하자 비용부담 어떻게하나요?

전세집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장판찍힘자국이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수작업해야하나요? 아니면 물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진호 공인중개사blue-check
    송진호 공인중개사22.12.18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해당 손상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기존에 있던 손상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시 본인의 손상으로 오인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입주를 하게되면 집안의 주요 곳곳 을 현장을 둘러보고,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보존하고, 보일러 등의 기기를 작동해서 고장이나 수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때문입니다

    현황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실대로 조치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소한 하자가 있으면 촬영해서 임대인에게 전송해서 근거를 남겨주면 이사갈 때 원상 회복 의무로 다툼을 면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