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인데 아파트타일 하자보수 누가 부담을 해야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에 타일 하자보수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세살고있고 아파트 타일이 본인실수로 깨진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해야됩니다.다만 집주인이 그냥살라고 하시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인 아파트의 타일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수도꼭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