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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전세인데 아파트타일 하자보수 누가 부담을 해야되나요?

전세로 살고있는 아파트에 타일 하자보수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부담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 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전세살고있고 아파트 타일이 본인실수로 깨진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수리를해야됩니다.다만 집주인이 그냥살라고 하시면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 질문해주신 전세인 경우 아파트 타일 하자 보수는 누가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파트 타일은 아파트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기에

    집 주인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관리실에 문의 해야합니다 그래야 그 시공사에게 대신 말해줄수 있어요 먼저 하자인 부분을 촬영하시고 고치지는 마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인 아파트의 타일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 아닌 이상 보일러 이상, 수도꼭지 고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이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