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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입주후에 타일조각이 떨어지는 하자는 누가 처리를 해야하나요?

5개월전에 매수한 아파트인데요. 어제 주방 타일조각이 떨어지고 타일이 흔들거린다고 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이런경우에 집주인이 하자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 세입자가 해놔야하는지, 제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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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0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현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현 소유자인 임대인이 보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전세입자의 경우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시간이 지난 뒤에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이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전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책임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현 내용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매수하시고 임차인을 구한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해결하시기전에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고 전임차인과 매도인이 협의해야할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애매하긴 하지만

    아파트가 오래되었다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