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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12.01

아파트 매수 후 집 하자 발생

2022년 7월12일에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장실 한 쪽 벽면 거의 전부 다 타일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여러 장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정확히는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누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지나요?중개한 부동산도 나 몰라라 매도인도 나 몰라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매도자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었던것으로 볼 수 있다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