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산재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재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고 의무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단순 미보고인지 적극적 은폐인지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산업재해 은폐 (적극적으로 사실을 숨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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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산안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않은 때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및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흔히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보상 신청(요양급여 신청)'과 사업주가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산업재해 조사표 보고'를 혼동하기 쉬우나,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거나 근로자와 합의해 이른바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단순미보고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이며 1차는 700, 2차는 1000만, 3차가 1500만원입니다

    모든 가벼운 찰과상까지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할 때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반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민원 가능)해야 합니다. (※ 주의: '3일 이상의 입원'이나 '3일 이상의 통원 치료'가 아니라, 부상·질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휴업'이 기준입니다.)

    •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 ​기록 및 보존 의무 (제57조 제2항): 보고 대상 여부나 휴업 일수와 관계없이,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순 과태료 사안(미보고)이 형사처벌 사안(은폐)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 ​단순 미보고 (과태료): 담당자의 착오나 법령 미숙지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만 진행하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1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산재 은폐 (형사처벌):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고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근로자에게 산재를 신고하지말라고 압박하거나 협력 업체에게 지시, 교사 등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