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입자의 전월세 계약금 고지 오류. 손해배상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제가 이사할 집을 구할 당시 직장동료가 본인은 계약 중도해지 후 본가로 들어갈 거라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동료가 알려준 조건에 비해 집이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이사 전 토요일에 부동산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보니 제가 동료에게 들은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났고, 동료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본인도 같은 조건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더군요…
그렇게 이사가 무산이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집을 빼줘야 하던 상황이라 본가로 무리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서울 출퇴근을 하게 되어 무척 힘들기도 하고, 본가로 이사를 오면서 쓰던 가구를 어쩔 수 없이 처분한 터라 다시 이사를 나갈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절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며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해보입니다. 또 실제 청구한다고 해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절차를 진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익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