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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레아283
아리따운레아28322.08.20

전세 하자로 인한 중도계약파기

22년 5월 1일자로 현 전세집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현재 4달 정도 거주)


4월달 쯤, 처음 공인중개사가 현 전세집을 보여주지않고 동일한 매물(옆집)을 보여주며 상태가 매물과 동일하다고 하여 가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일 이전 매물을 확인해 보라하여 제가 근무중이라 대신하여 제 아내가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보여줬던 매물과 현저히 다른 인테리어와 많은 하자들이 보였지만 이미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라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을 날릴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결국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I.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11번 항목에서 바닥누수가 없다고 표시되어있지만 안방쪽에서 에어컨 누수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변기에 금이 가있었고, 싱크대 상판에 금, 화장실 조명 고장(배선문제) 안방및 화장실 문 파손, 에어컨 누수 등 다양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입니다.

중개사는 "가계약때 확인하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라며 되려 화를 냅니다. 너무나 많은 하자로 인해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에어컨 누수로 인한 마루바닥이 썩어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냥 지내라고만 얘기합니다

이후 에어컨 누수, 안방 문 파손은 집주인이 고쳐주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행위 외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 없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 외 기재된 내용만으로 계약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받지 못하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하자에 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하여 수리를 요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하자 유무에 대한)에 대해서 모두 확인하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와서 해당 문제를 삼아 문제를 제기하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의 정도에 따라 애초에 사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갈 수 있을지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