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형사사건이라 확정증명 준비했고 판결정본, 사본 준비 했습니다.
사기꾼의 초본이 필요한데 동사무소가서 물어보니 판결정본의 내용을 기반으로 조회해서 초본을 뽑아드리는건데
사기꾼의 정보를 조회해보니 전입이력이 아예 없어서 초본 뽑는게 불가능 하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사기꾼의 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전자민원으로 접수하려할때도 상대방의 초본이 필요한데 발급 불가능이여도 접수하면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할때 소송비용포함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부 고소인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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