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액 공제 질문입니다. 주소지 및 기준가격
1. 다른 조건 다 충족
월세는 23년 1월 ~ 12월까지 냈지만 주소지 이전을 6월에 했다면 6월부터 12월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까지는 그 주소로 있다가 7월에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다면 1월부터 6월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나요?
2. 만약 23년 12월 31일 주소지 기준이라면 23년 12월 31일까지만 월세 사는 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다면 전액 공제 대상이 되고 반대로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 했다면 공제 하나도 못 받나요?
3. 면적은 조건 초과
기준가격의 경우 건물 전체는 4억을 초과 하더라도 자신이 임차한 부분은 4억이 안 되면 월세액 공제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전체 기준가격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임차한 부분만 따로 기준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전입했던 기간의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2. 12.31.기준이 아닙니다. 전입했던 기간의 월세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3. 사실상 4억 이하이므로 굳이 계산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