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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밀잠자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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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주 60시간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할까요?

PC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서비스업이고 업태는 프랜차이즈컨설팅업 법인사업자예요

pc방 직영점에 매니저는 채용시 본사로 사대보험 가입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직영점으로 사대보험가입 처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니저는 주6일 근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 없으면 알아서 쉬게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희 법인은 상시근로자수 10명 이하입니다.

---------------------------------------------------------------------------------------------(정보)

1. 월급은 세전 220만원 주고있는데 근로법상 괜찮은 건가요?

2.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상에 실 근무시간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오전 10-오후10 휴게시간은 2시간 쉬게하겠습니다)

3. 사대보험취득신고 할 때도 주소정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도 문제 안될까요?

기존에 신고했던 사람들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했었는데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4. 기존에 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게 작성했었는데 (법인과 같게 오전9-오후9시 주5일근무) 위 내용대로 계약서 수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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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은 세전 220만원 주고있는데 근로법상 괜찮은 건가요?

      >> 휴게시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최소 3,820,8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두시간으로 잡고 근로계약서상에 실 근무시간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오전 10-오후10 휴게시간은 2시간 쉬게하겠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 8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는 최소 3,104,4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3. 사대보험취득신고 할 때도 주소정근로시간 60시간으로 해도 문제 안될까요?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존에 계약서를 실제 근무시간과 맞지 않게 작성했었는데 (법인과 같게 오전9-오후9시 주5일근무) 위 내용대로 계약서 수정하면 될까요?

      >> 실제 근로 및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시간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2시간 휴게시간으로 잡아도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위반이며, 220만원은 최저임금 미달금액입니다. 시간은 법에 맞게 다시 수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2. 한주 60시간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31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3,705,449원으로 산정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