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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쳤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을 주는 제조업 공장인데, 20분 휴게시간동안 사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긴한데, 이 경우에 공상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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