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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제가 25년 12월 8일입사 정직원 수습없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26년 1월 17일부로 페업하신다고 했는데 5인 미만이구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진짜너무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인 점,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고예고의무는 있지만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예고의 제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025.12.8 입사한 경우 2026.1.17 폐업하여 해고가 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사용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3개월 미만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안타깝지만 법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직장 전에 4대보험을 가입한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에 따라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