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의 늑장 수사, 어떻게 재촉/대응하면 좋을까요?
경찰 수사관의 수사지연과 직무태만으로 사기사건의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난 3월 둘째주에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고, 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과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정황 이해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자료조사 중이고 아직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안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기관에 공문 요청도 안한 상태이고요.
고소인 진술시에 이 여자 수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느껴졌던 인상은,
이 사건을 맡는 것을 굉장히 피곤해하고 최대한 상황을 축소해서 귀찮은일은 안하려는 게 느껴졌는데 이 수사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안될 경우 어디에 건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을 마친 후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진정을 넣으실 수야 있겠지만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거나 또는 교체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가 가능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