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관의 늑장 수사, 어떻게 재촉/대응하면 좋을까요?
경찰 수사관의 수사지연과 직무태만으로 사기사건의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난 3월 둘째주에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고, 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과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정황 이해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자료조사 중이고 아직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안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기관에 공문 요청도 안한 상태이고요.
고소인 진술시에 이 여자 수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느껴졌던 인상은,
이 사건을 맡는 것을 굉장히 피곤해하고 최대한 상황을 축소해서 귀찮은일은 안하려는 게 느껴졌는데 이 수사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안될 경우 어디에 건의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