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등을 지급한 업체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에서 발급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경우라면 업체에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후에 원천칭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떠한 사유로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조차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업체에서도 경비처리하려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