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미신고 일 경우

2020. 05. 06. 13:01

2019년 차량을 경품으로 받았는데요,

당시 이벤트 업체에서 22% 제세공과금을 보내라해서 발송했었습니다.

19년 5월경 전달 후 업체에서 보낸 입금표는 수취하였는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으려고 보니 조회되는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 신고를 안한 것 같은데... 업체 연락도 안되고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등을 지급한 업체에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업체에서 발급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경우라면 업체에 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및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 후에 원천칭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세기한 후 신고를 하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어떠한 사유로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조차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게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업체에서도 경비처리하려면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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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을 지급한 회사와 연락은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는 기타소득을 신고하면서 질문자님에게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연락이 안된다면 홈택스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에도 경품 지급한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홈택스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5. 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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