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및 휴직 신청이 가능할까요
재택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2월에 사무 보조 업무지만 수습기간을 가져야한다고 하여 1달 반동안 최저임금에서 30프로를 떼고서 70프로만 알바비를 주고 4대보험도 9개월동안 쭉 일하면서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1달 전부터 근로 계악서에는 써져있지 않았던,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거나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오프라인 출석 등 저에게 과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새로운 직원과 갈등이 생겨 근로하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 체불 요구와 함께 다음주부터 무급 휴직도 원한다고 말씀 드렸으나, 본인이 노무사와 상담하고 생각하고 오겠다고만 하고, 무급 휴직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며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나머지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제가 비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당장에 제가 다음주부터 무급휴가나 퇴사를 요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