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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희망을주는칼국수
출석해서 뭐 좀 조사하겠데
이거 사장한테도 알림간건가 ? 갔는데도
안 보내고있는거겠지 고작 80~100정도 하는 돈 일텐데말이야..
관련자료 어떤거 들고가는게 좋으려나
일단 1. 주기로 약속 한 대화기록
2. 꾸준히 받았던 입출금내역
3. 근무 스캐줄표 다 프린트해서 들고가면 되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건 관련 알림은 사용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진정을 제기한 내용에 맞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근무스케줄표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과 상의 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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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도 별도로 출석요구가 가며, 출석 시 임금 지급 약속에 관한 기록, 기존 급여 입금내역, 근무 스케쥴 등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도 조사 관련 통보가 갑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자료 모두 준비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