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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판단하면 60일이란 기간은
취득세&등록세 부분 때문인거 같습니다.
보통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하는 보존등기를
통해 취득세를 신고납부(등록세포함) 하게 되며,
60일이내 이를 납부하지않으면 기간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상 업무용이므로 취등록세
4.6%세율이 적용되며, 분양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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