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인강을 등록해서 듣는데 10일만에 가격이 내려갔다면?
자격증취득을위해 인강을 수강했는데 10일정도뒤 가격이 20프로나 다운되었네요..취소 후 다시 수강등록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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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강 결제 후 가격 인하는 일반적으로 환불이나 가격 조정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일 전에 결제한 강의가 지금 20% 할인 중인데, 너무 짧은 시기라 당혹스럽습니다
혹시 차액 일부라도 포인트로 환급해주시거나, 향후 수강권으로 보상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포인트 or 기간 연장 등 부분 보상을 해주는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이 해당된다면 가능성 높아요
,결제 후 7~14일 이내
,정액 상품 (무제한 패스 등)
,할인 이벤트가 갑작스럽게 시작된 경우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학원에 민원을 넣기 바랍니다.
학원의 수강비를 학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여서 법적으로는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학원 측에 문의를 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