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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아빠

몰리아빠

25.02.22

전세재계약시 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첫 전세 계약시 5억4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근저당 대출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1년 후 집주인이 바뀌면서 근저당 4억4천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전세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2700만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는데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넣고 계약을 하려 하는데 1순위기 5억4천 2순위가 근저당 4억4천 3순위가 증액 2700만원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증액 이라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만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액된 2,7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발생하므로 2,700만원은 근저당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물론 최초의 보증금인 5억 4천만원을 1순위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