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라는 조건을 확인 하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요. 현재 알바 중인데 알바생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법에 비자발적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납부 조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정규직 희망퇴직 후 현재 3개월 계약직 알바 중인데요, 알바 계약 종료 후 그 조건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알바에게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는지 궁금하거다. 발급이 안되면 알바계약서는 있는데 알바계약서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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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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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발급할 법적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할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회사에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의무가 있으니 발급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