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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는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세 전세 중에서 전세 제도는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 을 안주는 집 주인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 가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전세 중에서 전세 제도는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 을 안주는 집 주인은 어떻게 처벌을 할수 가 있는 건가요?

    ==>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인 만큼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게되어 피해를 준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금전 채권의 문제이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전세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진행을 위해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경매를 통한 배당을 받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등기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로 있다가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그 전세권을 권리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해서

    경매로 낙찰되는 낙찰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 생각이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놔서 빼야 합니다

    집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셨다 다른집을 얻어가시는게 순리인데 요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가시는분도 있습니다

    집이 전세가가 저렴하고 구조가 좋으면 잘나가는 편입니다

    처벌을 하는건 없고 법으로간다면 늦어지는만큼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