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백신에 대한 전반적 비판만 적은 것이라면 보통은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으로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식별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대법원도 사실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표현 전체의 취지로 구별한다고 봅니다.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 비판자체로 볼 수 있고 명예훼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단정적 표현이 아니어도 전체 취지상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면 사실 적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