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보낼 때 사용한 배송비 부담 여부
아이폰7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뒷면 액정 파손 및 카메라 하자를 얘기 안 해주셔서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번개장터의 안전결제를 통해 구매했고 안전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판매자에게 입금됩니다 처음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길래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하니 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해보니 배송비는 제외하고 보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거래할 때 상품 설명에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핸드폰을 너무 구매하고 싶어서 배송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담한다고 했다는 이유로 배송비는 보내줄 의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배송비를 부담하려고 한 이유부터가 핸드폰을 구매하고 싶어서 인데 상품 설명에 명시안 된 하자때문에 환불을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금액을 환불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하자로 환불하는 경우 그 택배비 역시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