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청약에당첨시 생애최초 주택구매
2014년도에 청약에당첨되고 분양권을받고(최초계약금10%제가 냄) 등기이전은하지않았고 단순하게 전매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생애최초주택대출? 아니면 특별공급청약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는집을산적이없고 분양권만 전매했을뿐이예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택 취득으로 기록이 남아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다른 특공이나 1순위 청약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생애최초특별공급에 이전 주택유무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2014년도 분양권 전매가 있다 하더라도 생애최초특별공급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만 2018년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실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서 2014년도에 분양권 전매를 진행하셨고 그 이전과 이후에 별도 주택보유가 없었다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생애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청약당첨이 특별공급청약을 통한 당첨이 아니라면 특공도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하면 그때는 1주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애최초나 특별분양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공동주택에 당첨되었다면 계약 유무를 떠나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지만 청약에 있어서 생애최초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 청약에당첨되고 분양권을받고(최초계약금10%제가 냄) 등기이전은하지않았고 단순하게 전매로 진행했습니다. 이로인해 저는 생애최초주택대출? 아니면 특별공급청약혜택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저는집을산적이없고 분양권만 전매했을뿐이예요
==> 청약에 당첨된 기록은 남아 있는 만큼 이 당첨이 생애 첫주택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주택대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14년도에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생애최초 혜택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