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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아름다운천혜향
현재 근로계약서상 am7:00~pm17:00 적혀있지만 건설현장 상 6시반까지와야 업무시작이가능합니다.
8월31일까지의 계산을따져보니 1주 5일근무시간외 14시간을 더했더라구요. 52시간제적용이 한달이아니라 1주일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이내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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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단위로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