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호텔경제학이 만약 활용된다면 노쇼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할까요?
호텔경제학에 따르면 일단 취소를 하더라도 경제순환이 되어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있는데, 추후 취소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처벌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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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