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해서 전치 5주 앞이빨 2개 발치 3개 손실

폭행을 당해서 이빨 5개 손실돼서 전치 5주가 나왔는데요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항소를 했고 합의 생각이 있다고 연락이 온 뒤로 합의를 보기로 한 날짜에 계속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2번이나 합의를 미룬뒤 2달을 더 기다려 달라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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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가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해진 약속을 반복해서 미루고 다시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선고 기일을 연기하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감형을 노리는 지연 전술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빨 5개 손실이라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으신 상황에서 무작정 상대방의 사정만을 고려해 장기간 기다려주는 것은 피해자분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에 명확하고 최종적인 합의 마감 기한을 제시하시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시간을 끌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엄벌탄원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명확히 알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정한 최종 기한 내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치과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법적인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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