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식당 알바로 취직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사업주가3.3세금을 떼지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뜻이며 알바로서의 불이익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하며 급여의 약 10%정도가 공제됩니다. 3.3% 공제를 하는 것은 사업소득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는 전자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점>
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귀하에게 좋은점>
귀하는 4대보험료 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
<귀하에게 나쁜 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업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세금 미공제 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세무의 영역이므로,
이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