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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로취직했는데3.3%세금

식당 알바로 취직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사업주가3.3세금을 떼지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뜻이며 알바로서의 불이익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하며 급여의 약 10%정도가 공제됩니다. 3.3% 공제를 하는 것은 사업소득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는 전자가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점>

    4대 보험 중, 산재, 고용(귀하를 3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어느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처리하면, 향후 임금체불·해고·해고예고수당 문제로 귀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상 프리랜서 소득은 3.3% 원천징수만 하면 되므로 관리가 간편합니다.

    <귀하에게 좋은점>

    귀하는 4대보험료 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아 그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늘어납니다.

    <귀하에게 나쁜 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며,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확히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다면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먼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기에 절차와 기간이 훨씬 복잡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를 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신고를 안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소득세(3.3%)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떠나 식당 아르바이트생은 업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그리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세금 미공제 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세무의 영역이므로,

    이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