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인 제가 공연히 커밍아웃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미 유튜브를 하며 트랜스젠더인 것을 공개를 하였으나,

게임을 하면서는 게임 안에서는 유튜브를 하는지, 트랜스젠더인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그 지인은 제 SNS와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 9명 이상이 보는 메신저에서 커밍아웃을 당했습니다.

저는 "너 지금 그러는 거 범죄야" 라고 발언 하였고

'너의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 하는거 이미 알고있었다.' '니 인스타그램에 유튜브 링크 다 있다'

'너의 성 정체성을 내가 밝혀준게 왜 범죄야?' '어디서 이게 범죄를 논하고 있어 정신나간게' 라며 발언하였습니다.

중간 중간 저한테 병신이다, 염병떤다,미쳐돌았냐는 식의 발언도 서슴치 없이 하였습니다.

캡쳐본 등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화해를 했고, 그때까진 고소 할 생각이 없어서 화해하고 넘어갔는데

갈수록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느꼇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또 고소가 가능하다면 가해자가 죄값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간에서 알지 못하는 정보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