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달만 안받아도 이행명령 소송 가능한가요?
24년 1월 협의 이혼후 친권,양육권 모두 여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만3세입니다.
남자는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도 잘 지키고 있으며, 남자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먼저 안 올 경우 여자쪽에서 카톡으로 먼저 만남을 요청하기도합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은대로 만나지않고 시간이 되는대로 서로 협의하에 만나고 있으나 일정이 있거나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면 못 만나는경우도 있습니다.
1.문제는 만나고 와서 싸우게 될 경우 늘 마지막엔 양육비를 최저급여 운운하며 80만원만 보내겠다, 안보내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판결문에 써진 금액보다 적게 보내줄 경우 한달만 그렇게 보내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2.판결문에 적힌 시간과 다르게 면접교섭을 이행했을 경우 서로 합의하에 변경해 만났더라도 양육비이행소송에 대해 보복적으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여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도 있나요?
3.또한 타당한 이유 없이 여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남자쪽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해 변경을 신청해서 아이를 빼앗길 수 있나요?
4.아이가 아직은 어린데 아이가 남자를 만나고싶지않다는 의사는 면접이행에서 몇살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한 달만 받지 못해도 이행명령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달만 판결문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보내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면접 교섭권은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 소송에 대해 보복적으로 소송을 걸어도 여자에게는 처벌이 없습니다.
3. 친권 양육권 변경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목적이라면 변경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4.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는 나이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개월만 그렇게 보낸것만으로 이행명령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의하에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13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