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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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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우선순위와 지분율이 궁금합니다.

상속의 우선순위와 지분율이 궁금합니다.

단순한 상황 말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정확히 나눌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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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2) 2순위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됩니다.

    3) 3순의 : 1순위 및 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1순위~3순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혈족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이 1순위,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협의,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지분비율(배우자 1.5: 자녀1)로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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